전북도는 지난 1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산시에서 땅 값 하락과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요청해 온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주변 97.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난해 6월 추가 지정된 100.3㎢ 가운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내흥동 등 4개 동·리(3.1㎢)를 제외한 곳으로 군산지역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141.6㎢)의 68.6%에 이른다.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는 16일께 도보에 공고되고, 공고된 날로부터 5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 전체면적(390.1㎢)의 36.3%(141.6㎢)에서 11.4%인 44.4㎢로 대폭 줄게 된다. 또 도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도 8개 시·군 291.6㎢(도 전체면적의 3.6%)에서 194.4㎢(2.4%)로 축소된다.
이처럼 대규모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개월 만에 해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대기업 유치에 따라 폭등했던 군산시의 땅 값이 최근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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