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 표류
어기구 의원,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 표류
당초 완공일 2016년 12월에서 21년 12월로 사업기간 수차 변경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0.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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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이 수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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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당초 2016년 12월 완공예정이었던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본공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업기간을 당초 2012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예정했으나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3년 간 연장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내진성능 재설계로 2020년 12월로 준공일정을 연장했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8년 8월에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자력환경공단이 2018년에 원안위의 인허가를 계획대로 받지 못하면서 올초 인허가 취득일을 2019년 9월로, 준공일은 다시 2021년 12월로 재차 변경했으나 현재까지도 원안위의 인허가 획득을 얻지 못해 건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허가 획득이 지연되면서 2017년 12월 부지정지 이후 본공사들은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건설사업비 532억 8,300만원 중 164억 2,500만원(집행률 30.8%)만 집행되었고 368억 5,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다.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서는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표층에 위치한 2단계 시설에서 저준위․극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2단계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1단계 시설에 대부분의 저준위․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해 준위별 방폐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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