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실적 없는 조세지출, 과감히 정비해야”
심기준 의원 “실적 없는 조세지출, 과감히 정비해야”
수혜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조세지출도 23건, 2,918억원대에 달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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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전혀 없는 조항이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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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실적 없는 조세지출을 과감히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없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74개 조세지출 항목의 44.5%에 달하는 122개가 실적이 50억원 미만이었으며, 실적이 0원인 경우도 42건(15.3%)이었다.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18년 감면실적이 0원인 경우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등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의 수혜계층별 귀착을 ‘구분곤란’이라 정한 항목만 23개, 2,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구체적인 수혜자가 누구고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지금 구조로는 알기 어렵다”며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조세지출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하는 것과 이에 앞서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자료와 방법론 등을 공개하고,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조세지출이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재정지출과 연계 속에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조세지출예산의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특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즉 3개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입법에 따른 개정 법률안의 비용추계서도 추계기간을 향후 5년으로 설정해 중장기적 예산 효과를 살펴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전년도부터 5년 이후연도까지 7개 연도에 대한 조세지출액을 발표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이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까지 추계기간을 확대해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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