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재위촉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재위촉
  • 허정임 기자 phm2008hji@naver.com
  • 승인 2019.10.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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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허정임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4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5명을 재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9월 민간위원 5명을 위촉하여 심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위촉 심의위원들은 단속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진술에 대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위원회의 역할정립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위촉기간인 지난 2년 동안 총 48회에 걸쳐 6,083개의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다.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 위반일시와 차량번호, 진술인의 간략한 인적사항과 진술내용 등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통지도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15일 이내로 처리가 되며 결과는 일반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재위촉된 의견진술 심의위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 가부심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불법주정차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향후 폭넓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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