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담치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진주담치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경남도, 13일 마산 덕동해역 검출 채취금지 조치
  • 대한뉴스
  • 승인 2009.04.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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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일부 해역에서 진주담치에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채취 금지조치를 내렸다.


경남도는 매년 봄철 패류 산란기에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해 13일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마산시 덕동, 진해시 명동, 거제시 칠천도 등 8개 지역에서 패류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마산시 덕동해역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86㎍/100g)돼 이 지역 진주담치 양식장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비상체제로 전환,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패독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기준치 초과 해역 어업권자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명령서 발부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채취금지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남도 홈페이지, 플래카드, 홍보전단, 시군 홍보용 전광판을 이용해 행락객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패류독 중독사고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 등 패류를 먹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 등을 먹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도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패류는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식품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서 채취한 것만 유통되는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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