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디지털플랫폼 시장에 손 놓은 공정위
유동수 의원,디지털플랫폼 시장에 손 놓은 공정위
공정위, 망 사용료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쟁법 집행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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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CP(Contents Provider)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망 중립성을 근거로 국내CP와 글로벌CP에게 공정한 망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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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CP가 국내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지불하는 망사용료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개별 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트래픽량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트래픽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연간 150억원 가량의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상호접속고시에 근거한 ISP간 상호접속료 정산도 전송 트래픽량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반해 글로벌CP의 경우 국내ISP가 제공하는 캐시 서버의 이용료를 망사용료로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망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캐시 서버 이용료조차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국내CP인 네이버의 경우 2016년 기준 망사용료로 734억을 지불하였고, 글로벌CP인 페이스북은 KT에만 캐시 서버 이용료로 150억을 지불하였다. 심지어 대표적인 글로벌CP인 구글의 경우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글로벌CP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는 국내ISP 업체가 국내CP와 글로벌CP에 대해 국내 인터넷망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차별’을 하는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국내ISP 업체가 국내CP와 글로벌CP에게 인터넷 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글로벌CP에게만 망사용료라는 가격을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여 국내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CP와 글로벌CP의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 혁신 성장의 기반인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글로벌CP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중소CP가 국내 시장에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ISP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제안하였다.

유 의원은 “방통위에서는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야말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기관의 본래적 임무”라고 지적하며, “아직까지도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에 적극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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