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안성면 기업도시대책위원회와 군민들은 (주)무주기업도시측이 지난해 5월 일방적인 토지보상계획공고 중단이후 무산위기에 놓인 무주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4년째 토지거래 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기업이 어렵다고 기업도시 개발을 포기할 수 있느냐"며 기업의 도덕적 책임론을 강하게 제시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 무주기업도시 개발 부지를 국토해양부에 비축 신청하려고 해도,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이 거부하고 있어, 토지비축을 신청 할 수도 없는 만큼 무주기업도시 개발 예정지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비축대상 토지로 확정 비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낙후지역 개발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공익사업으로서 낙후된 동부 산악권의 개발을 통해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은 물론 낙후 전북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현안사업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대한전선이 현재 경제 여건이 어렵고 자금 확보를 위한 동반사업자 확보가 어려워 향후 추진일정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와 전북 도민, 무주군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형태"라고 비난했다.
송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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