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서 ‘소득재산기준완화’ 및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장려금 신청이 폭증한 가운데, 세대분리 등을 통한 편법신청 감독 및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미추홀갑 3선)의원은 15일 열린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신청요건이 완화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 및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수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현장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시도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18년 13만 가구이던 인천지역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만 29만3천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의 신청액은 2334억→8288억, 경기도는 3363억에서 1조1천94억으로 급증했다.
인천 지역의 지급 건수도 지난해 11만 가구 821억원에서 올해는 정기분 신청에만 24만1천 가구 265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1919억→6780억, 경기는 2755억에서 8994억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단순 소득변동 등으로 수급요건에서 이탈할 경우 장려금은 다시 환수된다. 이런 식으로 환수된 장려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이 425가구 3억5천7백만원, 중부지방국세청이 445가구에 4만1천3백만원, 인천지방국세청청이 324가구 3억1천8백만원에 달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부정 신청할 경우 2년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된다. 이로써 환급 제한된 건수는 최근5년간 서울청 1건, 중부청 3건, 인천청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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