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은행 망하면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을 국내 자산에 올인?
지상욱 의원, 은행 망하면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을 국내 자산에 올인?
예보기금의 99% 국내 자산(채권, 예치금)으로만 운영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10.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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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예금인출 불능 등 사고 발생을 대비해 마련한 예금자 보호기금(이하 ‘예보기금’)의 대부분을 국내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기금 운용자산 비중현황’ 자료에 따르면, 19년 8월 기준 예보기금은 11.5조원이며, 이 기금의 99%는 국내 채권(4.7조원-41.4%)과 국내은행 예치금(6.6조원-57.6%)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예보기금의 국내자산운용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현금화 등 유동성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은행 예치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거나, 예보기금의 거액인출이 해당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 인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

국내 채권의 경우도 국내 금융시장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채권 매각을 추진할 경우 수급불균형으로 매각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해 예보기금의 국내자산 운용은 금융위기시 유동성 확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 상욱 의원은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의 전염효과로 인한 가치하락이 없고, 현지에서 즉시 현금화 해서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 확실한 자금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 홍콩,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와 같이 미 국채 투자 등 예보기금 운영자산의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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