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한수원 CFVS 백지화와 월성1호기 차수막 손상 질타
박범계의원,한수원 CFVS 백지화와 월성1호기 차수막 손상 질타
“575억원 예산낭비 책임소재 규명, 원전사고 중대사고로 철저한 대비책 필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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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게 한수원이 당초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모든 원전에 설치를 추진했던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설치 백지화로 인한 575억원의 예산낭비와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SFB) 차수막 손상에 대해 질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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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5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CFVS가 백지화된 이유에 대해서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임춘택 원장은 “원안위에서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한수원 정 사장은 “원안위에서 중간에 미국의 새로운 기준을 추가로 제시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서” 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원안위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에서 사고시 선량 평가기준은 250mSv/2시간인데, 이는 기존 ‘원안위 고시’를 근거로 하였고, 안전기준을 높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에는 중대사고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한수원 정 사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국민입장에서는 원전은 사고가 나면 모두 다 중대사고”라며 안일한 인식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 CFVS가 설치되어 2013년 5월 준공인수된 월성1호기의 ‘사용후 연료저장조(SFB)’ 차수막이 당시 프랑스 아레바(AREVA)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을 준공인수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8월에 밝혀진 것을 문제 삼으며 원전 안전관리의 소홀함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사안은 월성 2,3,4호기에 CFVS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도면 검토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한수원에서는 방사성물질 누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수원에서는 이 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를 끝내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산업부는 CFVS에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규명과 차수막 손상 사건은 원전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사건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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