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주둔비용 전담 요구는 동맹 범위 넘는 것이자 협정 위반”
이철희 의원“주둔비용 전담 요구는 동맹 범위 넘는 것이자 협정 위반”
美 제시 방위비분담금 50억불 중 30억불 새로운 항목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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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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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라며, 이를 “5로 나누면 현재 분담금 규모랑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 미국의 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리고 SOFA와 SMA 협정에 전반에 걸쳐 ‘분담’ 또는 “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 말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미측 제시안에 일찍이 없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고, 전체 50억 불 중 30억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철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그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되어 올라왔다고 밝혔다. 또 그간 분담 해온 연합 훈련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SMA에 규정된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역시 협정위반”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추가된 항목에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미국 국적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건비나 주택 등 가족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경비부담 대상인 주한미군을 ‘현역’으로 한정한 SOFA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희 의원은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뒷받침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꼭 챙겨야 할 숫자들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35조 8천억이다. 이는 우리 군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한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이다. 이철희 의원은 해당 기간 “해외에서 무기를 산 전체에서 거의 80%를 미국에서 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3조 4천억이다. 이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직‧간접적 지원액의 총액이다. 이철희 의원은 “분담금의 3배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간 주둔미군 지원규모를 비교하면서 “1인당 비용에서 우리가 1억2천, 일본이 8천8백만 원 정도로 … 후하게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들을 “장관이 당당하고 분명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철희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액수들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위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SOFA 규정이나 SMA 협정에 꼼꼼하게 보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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