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사업자가 떠안는 ‘문화재발굴비용’ 지원확대 시급
이상헌 의원, 사업자가 떠안는 ‘문화재발굴비용’ 지원확대 시급
문화재 발견 시 ‘비용 부담, 사업 지연’ 이중고로 문화재 고의훼손 사례 있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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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현행법 상 문화재 발굴 비용은 사업 주체나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발굴 건수와 비용의 증가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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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문화재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 허가 건수는 약 7천 건, 비용은 약 1조 1천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화재 발견 시, 비용 부담과 사업 지연까지 이중고를 겪어 의도적으로 문화재 훼손된 사례도 있어 왔다.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에 의거해 발굴 관련 모든 비용은 조합 등 사업주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이 중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발굴 건수 및 비용은 5년 간 총 500억 원으로 전체 문화재 발굴 비용의 약 5%에 해당하여 여전히 시행사가 큰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리스와 중국 같은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가 국가이며, 미국은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 수행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경비만 일부 부담하고 일본은 비영리발굴은 국가가, 영리발굴은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하고 있었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불편부당함이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막고, 두터운 문화재 보호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발굴조사 비용 지원기준에서, 연면적 제한을 철폐하여 비용 지원기준 완화 및 비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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