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진실규명 필요한 사안, 정보공개로 경찰 신뢰 제고 해야”
강창일 의원 “진실규명 필요한 사안, 정보공개로 경찰 신뢰 제고 해야”
경기남부청, 공개율 최하위로 투명도 미흡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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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지난 4년간 3배나 증가했고 공개율이 90%에 달하는데 반해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경찰 내에서 투명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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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14년 5729건에서 15년 8514건, 16년 9464건, 17년 11464건, 18년 15456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14년 대비 18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 총 1만 5456건 중 4606건을 처리했고. 그중 76.3% 전부공개, 12.9% 부분공개, 10.8%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해 경찰의 정보공개율은 90.17%에 달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공개된 498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이 27.9%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생활침해(26.5%), 재판관련정보등(22.3%), 공정한업무수행 지장등(15.9%)순으로 많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보공개청구가 지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80.5%로 매년 낮아져 본청 및 지방청중에서 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해 정보 공개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국가안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등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1호부터 8호까지 분류해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수사기관의 정보공개는 수사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나서야 경찰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 기상청,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9곳과 서울시, 전라남도 등 4곳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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