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제결혼중개업자 ‘신부 상품화’ 광고 규제 필요
정춘숙 의원, 국제결혼중개업자 ‘신부 상품화’ 광고 규제 필요
여성들 사진을 유튜브‧홈페이지 등에 전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0.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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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불법 광고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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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점검 실적’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삭제된 온라인 상 불법 영상광고가 411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체수는 399개로 1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온라인 영상광고의 일제점검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18년 615건을 적발해 삭제했으나, 올해 9월까지는 4115건을 적발해 삭제했다.

그동안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거짓‧과장된표시‧광고의금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광고물을 일제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여성들을 상품처럼 전시하고 고르게 하는 방식 때문이다. 업체별로 여성의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은 다르다. 얼굴 사진만 나열해놓은 홈페이지도 있고, 키와 몸무게, 학력 등을 기재해놓은 홈페이지도 있다. 사람에 대한 광고 내용은 달라도, 사람을 나열하고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식 자체가 인권침해적이다.

실제로 한 국제결혼등록업체 홈페이지에 안내된 상담전화로 문의한 결과, 업체측은 “마음에 드는 여성의 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고객님의 사진과 정보를 전달해 만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제결혼에서 연령 차이는 18.4세 정도 된다. 맞선을 본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는 비율이 29.2%나 된다. 즉 돈을 내면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어린 여성을 고를 수 있게 한다.

이같은 광고는 지자체에 등록된 국제결혼등록업체 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체도 규제없이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유튜브에서는 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베트남 OOO’ 계정이 대표적이다.

해당 업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백명의 여성을 한명씩 인터뷰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매주 올리고 있다.

영상물에는 여성이 등장하고, 나이, 가족사항, 직업, 학력, 현재 생활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 여성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왜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남자친구와 마지막 사귄 때는 언제인지, 연애 기간은 얼마인지, 어떤 남편을 만나고 싶은지,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괜찮은지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한다.

콘텐츠들은 올린지 2~3일 만에 조회수 1천회를 넘길 만큼 인기가 있다. 1개월 후 조회수 1만회를 넘긴 게시물도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계정의 업주는 실제로 국제결혼등록업체가 아니며, 2018년 8월, 2019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9월 경찰청과 무등록업체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탓에 수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전시해놓는 현재의 광고 방식이 여성을 마치 고를 수 있는 상품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등록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체가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단속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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