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20대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전현희 의원 “20대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폐암 발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감 증언…구제급여와 구제계정 통합 필요성 지적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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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18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 재정립, 구제기금의 전향적 지급, 책임자의 사과 및 배상 등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② 입증책임의 전환 ③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④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대한뉴스
전현희 의원ⓒ대한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위해 전현희 의원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차례 협의해온 만큼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4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며 “전현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에 4가지 개선책 등이 포함된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한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유발 가능성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분리운용의 불합리함을 증언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당초 SK가 생산한 최초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의 공식 출시일로 알려진 1994년 11월 이전인 1992년부터 SK 사내에서 이미 배포되어 수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사용했다는 증언을 하였고, 이에 전 의원은 SK 가습기살균제의 최초 배포시기 진상규명과 피해전수조사 필요성을 환경부 장관에게 지적했고 조명래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올해 7월,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 등 전·현직 임직원 등 34명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기소한 만큼 이제는 두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인 10월 18일,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 공청회, 의견 청취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준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전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구제방안을 담은 법안인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 구제대책을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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