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ICT융합서비스 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노웅래 과방위원장, ICT융합서비스 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정보보호지침 및 자율인증제도 등 법적 근거 마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30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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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29일(화) 어제 ICT융합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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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P카메라, 지능형CCTV,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관련 보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ICT 융합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위협의 증가와 이에 따른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을 정보보호 규율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탓에 융합제품·기기 제조업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가전 등 각 분야를 규제하는 개별법 역시 자체 법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융합보안 정책 수립과 사고 예방·대응에 한계가 컸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정보보호 규율대상을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으로 확대 및 정보보호지침 제정·권고 ▲개별법상 시험·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융합보안 관련 연구·실증사업 수행 지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자율인증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지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ICT융합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정보보호 신산업 육성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남은 20대 국회의 시간 동안 가시적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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