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707-4번지 일대 4,784.2㎡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내 가정·행정법원 이전계획에 따른 마스터플랜과 서울고등법원 리모델링계획에 따라, 기존의 등기과(소)를 통폐합하고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 완료와 동시에 대도시 단위의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7년 본 부지를 광역등기국으로 계획하였다.
기존 서울중앙지법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는 이번에 신설하는 서울중앙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하게 된다.
공공청사 신설을 통해 지상부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공개공지 확보 및 단지주변에 적정한 도로폭 확보를 통해 법조단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였고, 전면과 이면에 휴게공간을 두었으며, 공공시설에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 친환경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서울중앙광역등기국 신설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인근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서울법원종합청사 등 공공시설과 함께 이와 관련된 광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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