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지정은 11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31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심의위원회)‘를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심의가 진행됐다.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

특히, 1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기자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8개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

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 및 그간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