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체계적인 보관·관리근거 마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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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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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는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작성한 의료인에게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도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다. 진료기록부를 통해 의료인은 본인의 환자 치료에 활용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이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환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자신의 병력을 증명하거나 이후 진료의 방향을 판단하는 등 자신의 의료 기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에 의료법령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보관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에 따른 업무 및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록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할 것 ▲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 시 보관소장에게 이를 신고케 할 것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보관 시 사망·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보존 및 열람이 어려운 경우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길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방치되어 온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의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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