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범죄피해자,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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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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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0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1,000만원)와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금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1항)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 물가상승,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구조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장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2009. 4. 20.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하여야 하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족구조금(1,000만원)과 장해구조금(최대 600만원)의 지급한도를 모두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단계별로 차등화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장해등급 1~3급인 경우만 장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중장해’에 해당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장해등급 1~6급이면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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