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2019.5~8월간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위법 단협’이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 내용으로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케 하거나,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케 하는 등 노조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맺은 단협의 거의 전부가 위법 단협이었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 단협 29건 ▲전국노총 1건 단협 또한 조합원 우선채용이 들어 있었다.
대법원 판례상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다(대법 ’14.3.27. 선고 2011두20406). 이에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민법 제103조),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등처우 원칙(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하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서울고법 ’16.8.18. 선고 2015나2067268).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으며,‘19년 9월 현재 211건이 인용이 결정되었고,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6월, 국토부와 양대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국토부와 관계부처 또한 위법단협의 공범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로‘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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