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사회의 대화 통로이자 직장 민주화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기반 단체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이에 대한 고충사항을 털어놓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할 통로가 없기에 소방‧경찰공무원들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해왔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왔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9대 국회에서에서 발의(2013.3.25.)한 것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2016.7.26.) 하였다.
진선미 국회의원의 계속된 법안 추진이 결실을 맺어 마침내 제20대의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통과된 것이 무척 기쁘다”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히어로’인데, 우리 사회는 정작 ‘히어로’의 고충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히어로’들을 위한 오래된 과제 하나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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