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사전예방에 초점 ‘피해자 보호기구, 실태조사 규정’ 신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1.2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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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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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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