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검거한 DNA 채취법, 헌법불합치 결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1.2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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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던 강력범죄자 DNA 채취가 내년부터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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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계속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디엔에이관리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 디엔에이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시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한정한 상태.”라고 밝히며, “그 안에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디엔에이를 더 이상 채취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부분을 반영해 법률개정을 통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엔에이법 개정안은 “디엔에이관리원”을 새로 설립하여 현재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되어 있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록․관리 등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의원은 “현행 디엔에이 관리체계는 경찰에서 채취한 디엔에이는 경찰이, 검찰에서 채취한 디엔에이는 검찰이 각각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며, “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보관하고 있는 디엔에이가 공유가 되지 않아 범죄자 디엔에이 검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경찰이나 검찰이 채취한 디엔에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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