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추진 사업비 지원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추진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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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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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는 세계수준의 시민의식 함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활동,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문화운동 등 총 3개 유형의 공익활동 사업에 지원되며,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4.17)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다.

 

지원대상 사업 선정은「부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신청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효율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사업비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에 의거 엄정하게 심사한 후 5월말까지 최종 결정된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법령·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불법폭력집회 또는 시위단체 등에 대하여는 심사 제외토록 하며, 2007년부터 적용되는 장기선정사업 일몰제에 따라서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제출서류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busan.go.kr//실국홈페이지 바로가기(행정자치관)/새소식/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2009지원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각 1부를 갖추어 오는 4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시청 자치행정담당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손판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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