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19.12.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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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고승혁 기자]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고)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은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10월 15일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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