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고승혁 기자]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2월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알렸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