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산업단지5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구미 국가산업단지5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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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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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착수 전 타당성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평면 일부지역(20.48㎢)에 대하여 ‘08. 8.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산업단지계획 수립 중 세부검토결과 해평면 일부지역이 첨단디지털업종유치가 제한되어, 업종유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인근 산동면 일부지역 포함이 불가피하여 사업 시행상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하여 ‘09. 4. 29일부터 ’13. 8. 29일(4년4개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하였다.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의 기업유치 등 단지활성화를 도모하고,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부동산시장 안정 등 지역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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