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2.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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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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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은 '16년 대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 금번 조사 대상인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7개 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계열사에 대해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이 중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 「교보생명보험」 소속 케이씨에이손해사정㈜가 공정거래법 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하였다.

금융·보험사는 대체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16년 조사 시에 비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하여,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총 22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인 금산복합집단은 19개 집단으로 총 153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32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있는 집단으로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순이다.

32개 금산복합집단 중 금융주력집단은 4개 집단이이고,금융주력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DB」(12개), 「교보생명보험」(7개) 순이며, 비금융주력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농협」·「유진」(16개) 순이다.

 '19년 5월 기준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중 17개 집단 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총 7.9조원 출자하고 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17개)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16년 대비 증가 추세이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가 13개 사 증가하고,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0.19조 원 증가하였다.

기업집단 평균으로는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대비 0.2개 사 증가(2.2→2.4)하였고, 출자금액은 0.01조원 증가(0.02→0.03)하였다.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36개 非금융·보험사 총 64개 사를 대상으로'16. 4. 1. ~ '19. 5. 14. 동안 해당 금융·보험사의 피출자 非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 기간 중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 중 97회는 공정거래법 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이고, 37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이며, 18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97회였다.

의결권행사 안건별로는 이사‧감사선임(59회), 재무제표(13회), 정관변경·보수한도 승인(각 10회), 합병·영업양도(1회), 배당(1회) 관련 안건의 순으로 의결권행사 횟수가 많았다.

적법한 의결권 행사 중 단서 3호 관련은 2019년 총 55회로 '16년 조사 시 처음으로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삼성」 소속 4개 금융․보험사가 5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총 55회에 걸쳐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의결권이 행사된 안건은 임원임면(48회) 및 정관변경(7회) 관련 안건이었으며, 합병·영업양도와 관련된 안건은 없었다.

「하림」, 「교보생명보험」 소속 2개 금융 ・ 보험사가 2개의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 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하림 11회, 교보생명보험 7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위법 유형으로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법 제11조 본문)가 13회, 단서 제3호를 위반하여 15%를 초과하여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5회이다.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2개 금융·보험사에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였다.

'16년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 추세이다.

또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횟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16년 조사 시(1개회사 6회 위반)에 비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하여,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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