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19.12.23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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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대한뉴스
백승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지난 11.7일, 통일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려다 들통 난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법률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까지 무시한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UN 등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젠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북한인권단체에 협박을 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주장을 객관적 반박 근거도 제시도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검토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강제로 북송한 북한 주민 2명이 살해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합심조 조사내용 증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직시’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민간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법적대응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는 정부의 불통 대응은 매우 개탄스러우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에 대한 겁박·협박을 결심한 사람도 진실이 밝혀지면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폭정’으로 탄압당하고,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 정치’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물증도 법적근거도 없이 북한 주민 2명을 살인혐의 명분으로 강제 북송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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