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일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19.12.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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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고승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를 하는 ‘2020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며 선거교육에 참여할 서울 초·중·고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27일 초중교 선거교육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교육전문가가 중립적으로 담당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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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5조의1(공무원 등의 선거교육)을 신설해 ①「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파견된 전문 선거교육 교사를 통해서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선거교육 담당 전문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통해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결정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향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선거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이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선거교육을 총괄하는 추진단장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 출신이며, 선거교육의 실무를 맡게 될 단체의 이사장은 진보 교육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선거교육 총괄을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로 채우는 것은 결국 선거교육이 정치교육으로 변질돼 여러 시비와 갈등에 휘말리고, ‘교실의 정치화’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거 교육 및 관리 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이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관위 소속 선거교육전문가가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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