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소송수행팀 기업거래정책과 이지훈 서기관, 송무담당관실 권혜지 사무관, 경제분석과 최미강 사무관을 선정하였다.
이지훈 서기관 등은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행정소송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징금(1조 311억 원) 처분 관련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2019년 12월 4일 퀄컴 건 관련 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해당 판결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설계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최초로 시정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이지훈 서기관 등은 퀄컴소송 TF를 이끌며 대리인단 관리 및 협업을 통해 총 17회 변론 진행(증인신문 13회 포함) 및 18부의 서면 검토(원고측 9회/1543쪽, 공정위측 9회/1050쪽)를 하였다.
이지훈 서기관 등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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