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통행료 면제, 고속버스 승객만‘봉’
명절 통행료 면제, 고속버스 승객만‘봉’
고속버스, 최근 3년간 16억 명절 통행료 면제 혜택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1.22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총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사실상 혜택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다. 1~2만 원 수준의 버스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천 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3년간 16억2,093만원에 달한다. ▲‘17년 추석, 6억9,093만원, ▲‘18년 설, 1억9,167만원, ▲‘18년 추석, 2억5,333만원, ▲‘19년 설, 3억1,734만원, ▲’19년 추석, 1억6,763만원이다.

자가용과는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긴 어려운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 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