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노이아가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메타노이아가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1.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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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8일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한 행위ⓒ대한뉴스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한 행위ⓒ대한뉴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무해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생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메타노이아는 2017. 9.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하여 과징금,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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