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5인, 생보사상장자문위 최종안 부당 폐기 주장
이상민의원 등 5인, 생보사상장자문위 최종안 부당 폐기 주장
  • 대한뉴스
  • 승인 2007.01.0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의원(우리당,대전유성)등 여당의원 5인은 생보사상장과 관련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상장자문위의 최종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000만 계약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지난 1월 5일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상장자문위 최종안은 다음과 같이 매우 부당하며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상장자문위 최종안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에 따른 엄청난 차익을 그동안 생보사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해 온 계약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도외시한 채 오로지 극소수의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몰아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생보사는 그동안 자산재평가 이익중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여왔고, 이는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생보사의 자본계정의 결손을 보전한 것이며 내부유보액은 과거 계약자들이 사실상 납입한 자본이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거 생보사의 성격은 형식적 단편적이 아닌 실질적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 주식회사가 아니라 조합으로서의 상호회사의 성격도 혼재되어 있다 할 것이며, 계약자도 주주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보사의 상장에 따른 엄청난 차익은 극소수의 재벌총수 일가등 주주의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보사의 성장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해 온 계약자들에게도 그 기여분 만큼의 몫을 돌려야 마땅하다.

특히 그동안 일부 재벌계열의 생보사들이 계약자의 돈을 계약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의 수단 또는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편법으로 사용하는데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런 생보자의 대주주들에게는 상장에 따른 차익배분에 있어서 패널티를 줘야 마땅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상장에 따른 차익을 재벌총수 일가등 주주에게만 배분하려는 상장자문위의 최종상장안은 법리적으로나 사리적으로나 매우 부당한 것이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생보사의 상장 방향은 그동안 생보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 2,000만 계약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국회차원에서도 생보사의 상장 추진이 위와같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입법등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