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김포 풍무아이시티지역주택조합 “땅은 전부 돈을 주고 구입했다”
(1보) 김포 풍무아이시티지역주택조합 “땅은 전부 돈을 주고 구입했다”
하나이엔씨 업무대행사가 180억원 가져가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2.12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는 지역주택조합 조성사업 범죄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것. 하반기부터 시행될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 시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 확보 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가를 신청할 때에도 8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던 기존의 기준과는 달리 95%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등의 환불 문제가 빈번하게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조합이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겨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가입 신청 철회 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된다.(비지니스코리아)

2017년 풍무아이시티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김 모(아들명의)씨는 2020년 1월 29일 오전 11시 김포시청 근처 조합사무실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조합관계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투자금 3000만원  (은행대출 약5천만원)중 1200만원은 업무대행사 추진비로 공제한다는 내용 있었다. 김 씨는 공정위 승인을 밭은 약관이냐고 묻자 얼버무리면서 이ㅇㅇ 변호사까지 대동하면서 여러 차례 승소했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했다.

주택법 12조에서는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지난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50분 지역주택조합 김ㅇㅇ 관계자는 김 모씨에게 “땅은 전부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하면서 안심하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거짓말이다" 땅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다.

이에 하나이엔씨 전ㅇㅇ 과장은  전화통화에서 다음주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