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김산업 진흥법’ 통과 촉구
황주홍 의원, ‘김산업 진흥법’ 통과 촉구
바다의 반도체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견인해낼 것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3.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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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대한뉴스
황주홍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2일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지난 해 10월 31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산업 진흥법」) 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인 김의 수출을 선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김산업은 양식어가당 생산액이 2억원, 전체 양식산업 생산량의 25.2%, 생산금액의 19.9%를 효자산업으로, 2018년 57만톤(5,729억원)이 생산돼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마른 김은 전 세계 생산량(250만장) 중 우리나라가 49%(124억장)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33%, 83억장)과 중국(18%, 44억장)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 산업은 어촌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양식어장 환경 변화로 지속적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수요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수출위생기준이 강화되고, 인증제 요구가 늘어나는 등 국가간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김의 품질 향상과 김 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김산업연합회(회장 정경섭), 마른김생산자연합회(회장 김자오), 고흥군수협(조합장 이홍재) 등 김산업단체와 김양식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왔고, 지난 12월 2일 개최된 입법공청회에서는 관련 단체와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의 법률 제정 목소리가 높았고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황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경대수 해양법안소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김 양식 어업인들의 숙원인 「김산업 진흥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황주홍 의원은 “「김산업 진흥법」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김산업발전연구소를 건립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20대 국회 내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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