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 제재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03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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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총 1,30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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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스틸(주)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2012. 7월 이후에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하였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하였다.

 수요기관에 ‘영업추진’이 이루어진 건은 그 영업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추첨(제비뽑기)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하였는데, 가령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이 그 내용이었으며,영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 2014. 3. 28.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1/N)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 7월 최초 작성하였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 ․ 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되었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였다.

수도관의 공공 구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즉, 새로운 구매 방식의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 ․ 조정을 통해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소위 ‘1단계 경쟁’으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지고,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여 투찰하여야 낙찰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건일스틸(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경쟁 입찰이고 그 투찰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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