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파주시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파주시는 오는 3월 13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12일~13일 이틀간은 북부지방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및 조경업체, 제재업 등 총 28곳이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광탄면 발랑리, 법원읍 삼방리 일원 150ha에 예방나무주사 및 고사목 제거사업을 완료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래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방제 피복더미 훼손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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