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암호화폐 인허가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수민 의원, ‘암호화폐 인허가제’ 국회 본회의 통과!
김 의원,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으로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3.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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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대한뉴스
김수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부과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암호화폐거래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면서 ”암호화폐 인·허가제 실시로 불법자금세탁 방지는 물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진흥 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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