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공직선거법 취지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
박명재 의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공직선거법 취지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3.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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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대한뉴스
박명재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포항남․울릉 선거구 유지)에 대해 공직선거법 취지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는 뜻을 밝혔다.

그 동안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현행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에서 울릉군을 떼어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타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면서 울릉지역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 울릉군민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물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간사 등에게 포항과 울릉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일 생활권․교통권․경제권을 함께 영위해 오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

특히 지난 1월말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김병수 울릉군수,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 울릉지역 주요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에서 울릉군을 타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인구와 교통 그리고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과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은 울릉군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마음으로 노력한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 울릉군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생활권․교통권․경제권을 함께 영위해 오고 있는 포항과 울릉을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으로 선거구 조정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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