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쌍용레미콘 부지, ‘무기성오니 폐기물 관련 업체 환경 오염’ 논란
인천 쌍용레미콘 부지, ‘무기성오니 폐기물 관련 업체 환경 오염’ 논란
지역지구 등 허가 및 오염측청 문제있다 ... '의혹 주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14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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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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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 중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쌍용레미콘 부지(항동7112-10잡종지)”에 골재·선별업체가 입주해 암석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벤토나이트 암 유발성 물질을 투입 생산 과정에서 떨어지는 오염 물질이 바닥을 통해 바다로 유입 될 수 있다는 언론 등에서 14일 조사하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인천중구로부터 쌍용레미콘은 해당부지에 골재·선별 파쇄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 과정에서 의문이 크다고 절차상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S언론은 중구청이 생산과정 무기성오니 폐기물 발생과 오염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환경단체 한 관계자가 위 업체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벤토나이트 섞인 오염물이 어디로 흘러 나가며 발생한 무기성오니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가 되는지 혹 일명 페이퍼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작업을 하는 과정 적법하게 배출자신고서를 확인을 해야 하고 토양보전법에 의한 2지역 지목 잡종지로서 반입된 물건과 생산된 물품에 대해 오염도 측정을 하여 오염 결과치를 가지고 정화명령이나 양벌규정에 의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 관계자가 위 중구 항동794-1번지는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따른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대기환경보존법, 물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한을 하는 점과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인천 중구청 직원이 행위제한을 보고서 면허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짬짜미로 특혜를 준 것인지 의혹이 간다"고 덧붙였다.

- 아래와 같이 법적 근거를 제시했고 있다. '쌍용 부지 근거'

첫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58(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1)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5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 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강력한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허가취소 등 수사를 의뢰하여 투명한 중구청 행정을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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