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의 정책참여 보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의 정책참여 보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조례’제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3.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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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로 2020년 2월 26일‘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동 조례안은 3월 11일(수) 교육위원회 심사, 3월 17일(화)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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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학생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를 두고, 학생참여위원회에서는 정책과제의 발굴․제안, 정책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등을 자유롭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교육감 보고를 거쳐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참여위원회가 초등․중등․고등․특수․각종 학교 등이 포함된 다양한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급별 실정에 맞는 정책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참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청소년 정책예산학교’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정책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정책 참여 기조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동 조례는 특히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례 초안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가 교육현장에 잘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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