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이 약 153만명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현재 연 1회로 되어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과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련부청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신용회복 상환금의 지출인정 공제액 확대, 집행유예자의 기초노령연급 수급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비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유시스템 정비, 자치센터의 복지업무담당인력 증원, 모니터링(부정수급 조사) 전담인력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권고로 제도가 개선되어 소외계층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이나 공직자 비리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객)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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