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한 달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와 합동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한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련부처가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조사·공유함으로써 정부통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실시된다.
행안부가 말하는 외국인주민은 외국인이 정주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90일을 초과 거주하는 자를의미하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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