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건 )는 군 전역 후 5년만에 이혼했다가 22년이 지난 69세에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민원인 A(아내)씨는 군인이던 남편 B씨와 20년 동안 부부로 생활했지만 B씨가 전역 후 외도를 하자 이혼하고 세 자녀를 맡아 키워왔다.
이후 B씨가 약 22년간의 재혼생활을 청산하고 69세가 되면서 재결합 하였지만 3년만에 사망하였다.
이후 A씨는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는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며 A씨에게 연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 A씨는 B씨가 군인으로 재직하던 기간 15년 퇴직 후 5년 그리고 재결합하여 사망까지 3년 총 23년간 배우자였음에도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A씨의 경우 최초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족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편 B씨가 군 재직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조했고 기여금도 공동으로 냈으며 혼인관계가 중단된 기간에도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였고 B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는 다시 법률상혼인관계를 맺고 생활하다가 사별한 점 61세 이후 혼인한 자 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않는 이유가 군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지않았는데도 노년에 연금 수령을 위해 혼인하려는 자를 배제하는 취지인 점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이와 유사한 경우의 퇴직공무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점 등을종합 고려할 때 A씨에게도 군인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남수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