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 재직 중의 내조 공로 인정 해줘야 한다.
국민권익위, 군 재직 중의 내조 공로 인정 해줘야 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9.05.02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건 )는 군 전역 후 5년만에 이혼했다가 22년이 지난 69세에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민원인 A(아내)씨는 군인이던 남편 B씨와 20년 동안 부부로 생활했지만 B씨가 전역 후 외도를 하자 이혼하고 세 자녀를 맡아 키워왔다.

이후 B씨가 약 22년간의 재혼생활을 청산하고 69세가 되면서 재결합 하였지만 3년만에 사망하였다.


이후 A씨는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는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며 A씨에게 연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 A씨는 B씨가 군인으로 재직하던 기간 15년 퇴직 후 5년 그리고 재결합하여 사망까지 3년 총 23년간 배우자였음에도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A씨의 경우 최초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족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편 B씨가 군 재직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조했고 기여금도 공동으로 냈으며 혼인관계가 중단된 기간에도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였고 B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는 다시 법률상혼인관계를 맺고 생활하다가 사별한 점 61세 이후 혼인한 자 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않는 이유가 군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지않았는데도 노년에 연금 수령을 위해 혼인하려는 자를 배제하는 취지인 점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이와 유사한 경우의 퇴직공무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점 등을종합 고려할 때 A씨에게도
군인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남수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