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두다가 2,000홍콩달러 벌금,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장기 두다가 2,000홍콩달러 벌금,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4.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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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최근 장기를 두는 노인 6명과 복지관 밖에서 모임을 갖던 노인 13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2,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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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충에서 경찰은 999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장기를 두고 있던 52세~68세 연령대의 노인 6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사틴에서는 한 지역 복지센터 근처에서 58세~84세 사이의 노인 13명이 단체 모임을 갖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벌금을 내도록 처벌했다.

 

3월 28일부터 긴급 시행된 이후 경찰과 정부 부서별 직원들은 상업적 영업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모임 등을 순찰하며 점검해왔다.

 

식품환경위생국은 4,500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175건의 구두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00여 곳을 점검하면서 44건의 경고를 했다. 보건가정부에서도 수행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8일 시행한 후 첫 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규례 적용 점검을 위해 20,000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3월 말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공개적으로 모일 수있는 사람들의 수를 4 명으로 제한했으며, 위반자들은 ​​최대 25,000홍콩달러 및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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