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30여만 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 1,763억 지급
경기도, 저소득층 30여만 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 1,763억 지급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0.04.1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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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7월 31일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30여만 가구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 총 1,763억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국비 100% 지원 사업이다.

지역화폐카드(모바일 포함), 은행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4만 3,382가구와 차상위 계층 6만 1,338가구 등 총 30만 4,720가구로, 올해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5인 가구 166만 원 ▲6인 가구 192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 ▲5인 가구 128만 원 ▲6인 가구 148만 원이 지급된다.

시·군별로 안내문 발송, 문자 등을 통해 지급 시점 안내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상담·문의도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지역별, 자격별로 지급 일자를 다르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시 생활지원비는 일회성, 추가 지출비용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격유지에 영향을 주는 소득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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