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성 착취 수익 몰수근거 2019년 이미 마련…”
김영호 “성 착취 수익 몰수근거 2019년 이미 마련…”
성 착취 처벌강화 추가 법 개정 검토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4.23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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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대한뉴스
김영호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2018년, 조주빈의 범죄혐의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중대범죄 리스트에 추가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본 법안은 지난 2019년 4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본 법 시행으로 기존 재산몰수가 가능한 중대범죄인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범죄와 더불어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졌다.

그 외에도 김영호 의원은 n번방 성 착취 관련 범죄를 예외 없이 범죄수익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조주빈 등의 범죄 중 현재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상 몰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재산몰수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안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조주빈의 범죄혐의는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고 ▲ 사기 ▲ 사기미수 등 14개다.

그 외에 상임위에 계류 중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법 처리도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 사적 공간 불법촬영 금지법(형법), △ 성행위 불법촬영 가중처벌법, △ 불법영상을 통한 협박 처벌법, △재유포 금지법, △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가중 처벌법(이하 성폭력처벌 특례법)을 비롯해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재발방지 3법인 불법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불법 촬영물‧복제물 다운로드, 직접 촬영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처벌법 등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성 착취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강화, 신상공개 규정 강화,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남은 37일 간의 국회 임기 내에 n번방 범죄수익 몰수법안과 재발방지법안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을 받들고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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