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키코 판결에 답답할 뿐이고..
중소기업계, 키코 판결에 답답할 뿐이고..
中企, 키코 가처분 재판부의 판결 과도하다 주장
  • 대한뉴스
  • 승인 2009.05.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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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4일(월) 키코계약 효력정지를 인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재판부가 계약 당시 시장환율의 130%를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에 대해 130%까지는 기업이 감수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은행들이 책임 지는 것으로 이는 은행에 30%의 환율변동성을 적정마진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가처분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결과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은행들이 환위험 관리능력이 부족한 신청인 기업들에게 키코 계약과 같은 고위험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은행이 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고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최근 내려진 가처분 판결 대에서는 환율이 30% 상승할 경우, 환율의 변동성을 기초로 만들어진 키코 통화옵션의 가격변화로 인한 손실금액은 2,000% 또는 그 이상으로 막대하게 커지게 되는 파생상품의 본질적인 위험성이 간과되었고, 기업이 계약 당시 시장환율의 130%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은 피해기업들을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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